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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5.11.03

조회수64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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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 조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강○○ 외 2인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다. 공고기간 : 2025. 11. 3.(월) ~ 2025. 11. 18.(화) / 15일간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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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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