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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행정예고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9.06.18

조회수524

첨부파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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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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