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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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5.06.11
조회수702
최고공고문(김○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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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6. 10.(수) ~ 2025. 6. 19.(목)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최고공고
3. 공고대상 : 김*식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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