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4.04.16
조회수397
24년근로(자녀)장려금반상회보게시.hwp (파일크기: 55 kb, 다운로드 : 73회) 미리보기
1. 국세청에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②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까지
3.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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