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3.10.12
조회수89
최고공고문(2023장기거주불명자).pdf (파일크기: 58 kb, 다운로드 : 45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에 의거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3.10.12.~2023.10.27.까지 15일간 공고하고 기간 내에 재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가 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2023. 10. 12.(목) ~ 2023. 10. 27.(금)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공고대상: 박0밀리정 외 11명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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