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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 노후경유차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3.02.24

조회수1341

첨부파일
접수기간 : 2023. 2. 23.() ~ 3. 3.()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팩스

- 인터넷접수 : 인터넷 검색창에 배출가스 등급제저공해조치신청

- 등기우편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감장치 담당자

- 팩스 : 063-454-6028

등기우편 접수는 33일 소인분까지만 인정

신청대상 : 배출가 5등급(조기폐차는 4등급까지)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3종 건설기계(별도 내용 확인)

* 배출가스 4·5등급 차량확인 : (인터넷사이트) https://www.mecar.or.kr/main.do

(콜 센 터) 1833-7435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지원대수 : 2,275여대(차량별 차등지원으로 지원대수 변동 가능)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지원)(5등급)

상한액

(기본+추가지원)(4등급)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300

최대 800

총중량 3.5톤 이상

배기량에 따라

440 ~ 3,000

배기량에 따라

720 ~ 7,8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최대 4,000

최대 10,000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매연저감장치 90% 지원(10% 자기부담금 발생), 건설기계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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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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