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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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3.02.21
조회수277
군산시 공고 제2023 - 4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국가채권(대부금)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2. 20.
군 산 시 장
HS호 유류오염사고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23. 2. 22. ~ 2023. 3. 8.(15일간)
2. 송달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3. 문의처 : 군산시청 항만해양과(TEL : 063-454-2903)
4. 기 타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제9조의6에 따라 최초 납입기한 후 경과일수만큼 연6%의 연체금이 계속적으로 가산되며, 미납부 시 강제이행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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