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1.12.21
조회수8065
홍보시안(2012.12.5).jpg (파일크기: 803, 다운로드 : 120회) 미리보기
정부에서 동절기 전력대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에너지 사용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모두가 에너지절전 실천 및 생활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에너지사용제한 위반건물이 있을시 에너지사용제한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0 빌딩등 대형건물의 실내온도가 20도C 이상 난방하고 있는 건물
0 모든 서비스업종 : 오후 5시~7시 사이에 네온사인 간판을 켠 건물
에너지 사용제한
주민신고센타 운영
[신고처] 주간 450-4354/야간 450-4222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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