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경암동
작성일22.10.28
조회수293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정OO).pdf (파일크기: 227 kb, 다운로드 : 121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를 우리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2022.10.28.~2022.11.13.까지 15일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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