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7.01.30
조회수17117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hwp (파일크기: 14, 다운로드 : 104회)
부도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07.1.19일 제정되어 4.20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부도 공공임대주택을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경매의 방법으로 매입하고
임차인 보증금은 경매시 배당금액 및 미납 임대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내 부도임대주택 9개단지 3,700세대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첨부된 사항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청 주택과 주택행정계(450-4471), 단지별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참주거
실천연대( 김성훈 회장 011-684-0045,장원종 회장 019-668-5158)에 문의 또는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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