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9.04.29
조회수1363
- 사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인증제품 구조를 변경, 판매·사용 중에 있거나
- 고형물 배출이 100% 허용된 것처럼, 또는 불법제품이 합법제품인 것처럼
판매·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킴으로 사회적 문제 대두
❍ 점검기간 : 2019. 4. 22. ~ 5. 10.(3주)
❍ 점검대상 : 제조업체, 온라인 판매처, 사용자
❍ 참여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환경청, 한국상하수도협회
❍ 문 의 처 : 군산시청 하수과(☎ 454-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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