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미세먼지농도 보통 37㎍/㎥ 2024-12-27 현재

읍면동 소식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9.04.29

조회수1403

첨부파일

대상시설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한 시설

신고기간 : 2019. 5. 1. ~ 7. 1.(2개월)

자진신고자 혜택 : 벌칙 및 과태료 면제

접수장소 : 군산시청 하수과( 454-5455)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1-03-2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