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1.07.27
조회수4264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 및 하수도사용료 인상 유보를
별도 신청없이 다음과 같이 연장 시행합니다.
구 분 | | 상수도사용료 | | 하수도사용료 | |||||||||||||||||||||||||
| | | | | |||||||||||||||||||||||||
업 종 | |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 관공서(공공기관) 제외 |
| 일반용, 욕탕용 | |||||||||||||||||||||||||
감면연장및 유보 기간 | | 2021. 8. ∼ 2022. 1. (6개월) | | 2021. 7. ∼ 2021. 12. (6개월) | |||||||||||||||||||||||||
내 용 | | 일반용, 목욕용 기본요금 전액 및 사용요금의 30% 감면 | | 하수도사용료 인상 유보 | |||||||||||||||||||||||||
| 선박용, 공업용 기본요금 전액 및 사용요금의 10% 감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1.07.27 조회수4265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 및 하수도사용료 인상 유보를 별도 신청없이 다음과 같이 연장 시행합니다. 구 분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업 종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 관공서(공공기관) 제외 일반용, 욕탕용 감면연장및 유보 기간 2021. 8. ∼ 2022. 1. (6개월) 2021. 7. ∼ 2021. 12. (6개월) 내 용 일반용, 목욕용 기본요금 전액 및 사용요금의 30% 감면 하수도사용료 인상 유보 선박용, 공업용 기본요금 전액 및 사용요금의 10% 감면 공업용과 중복되는 일반용 수용가제외 수도과 ☎ 063-454-5360, 하수과 ☎ 063-454-5450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