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0℃미세먼지농도 보통 33㎍/㎥ 2024-12-28 현재

시정소식

2024. 1/4분기 군산항 화물유치지원금 신청 안내(컨테이너 화주)

작성자 항만해양과

작성일24.03.28

조회수1262

첨부파일

다운받기 군산항활성화를위한지원사업비신청서.hwp (파일크기: 35 kb, 다운로드 : 209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금신청내역서.xls (파일크기: 30 kb, 다운로드 : 257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금신청내역서작성요령.hwp (파일크기: 76 kb, 다운로드 : 194회) 미리보기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3. 11. 1. ~ '24. 1. 31.(3개월간)
나. 신청대상
  - 군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
  - 해당기간 처리 물동량 20TEU 이상인 업체
다. 신청금액 : TEU당 10천원
라. 접수기한 : ‘24. 4. 9.(화)까지
※ 접수기한 엄수 바람(예산집행에 따른 행정절차 관련)
마. 제출서류 : 지원사업비신청서, 화물유치지원금신청내역서, 선하증권사본, 수출입신고필증사본(또는 보세운송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입금계좌사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개정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5]

대표전화 063-454-7190 / 팩스 063-454-605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