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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국가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신청 안내 홍보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3.08.01

조회수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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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기 재해위로금지급규정(국가보훈처훈령).pdf (파일크기: 81 kb, 다운로드 : 350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전국보훈(지)청관할구역및대표전화(2023).pdf (파일크기: 137 kb, 다운로드 : 419회) 미리보기

1. 국가보훈부에서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재해위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금번('23.07.09.~ 07.19.)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바,자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9조에 따라 재난지원금 등을 신청하신 국민들 중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신청도 가능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재해위로금은 각 지방보훈()청 복지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 피해에 대해서는 붙임재해위로금 지급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니, 각 시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적기에 재해위로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협조 부탁드립니다.

4.문의사항 : 전북서부보훈지청 t. 850-3702

 

붙임 1.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1

      2. 전국 보훈()청 관할구역 및 대표전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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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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