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6.0℃미세먼지농도 보통 52㎍/㎥ 2024-12-26 현재

읍면동 소식

2020년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454-2853)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11.06

조회수2071

첨부파일

2020년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하오니 사업희망 대상농업인께서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2019. 11. 15(금)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대상자

     1). 겨울철 난방을 필요로 하는 시설원예 경작 농업인

         - 시설규모가 최소 660, 최대 10,000규모의 영세농업인

     2).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을 소유한 농업인

     3).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업인

. 지원조건

     1). 지원품목 : 겨울철 난방을 필요로 하는 시설원예품목

     2). 지원기종 : 농업용 난방기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자부담 통장

. 제품자격 :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인증 및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의

  ​                 성적서 결과 열효율 80% 이상의 것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붙임   (참고)2019년도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요약 및 신청서 등.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1-03-2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개정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5]

대표전화 063-454-7190 / 팩스 063-454-605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