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08.07
조회수1810
190806녹지관리계정-1)폭염에따른임산물관리요령.hwp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313회) 미리보기
190806녹지관리계정-2)폭염시임업인행동요령.hwp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311회) 미리보기
35℃ 이상 폭염특보가 발효시 폭염으로 인한 임업인 및 임산물 피해가 우려되는바
폭염으로 인한 임산물 피해 발생 예방조치는 물론, 임산물 생산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특보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붙임의 임산물 관리요령 및 행동요렁을 참로하시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폭염에 따른 임산물 관리요령 1부.
2. 폭염시 임업인 행동요령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개정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5]
대표전화 063-454-7190 / 팩스 063-454-605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