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08.03
조회수1412
전라북도에서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GAP 인증확대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GAP 인증농가의 확대를 위해 정책방향, 인증절차, 사후관리 등 필수교육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군산지원과 협의하여 농업인교육을 실시하니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차
일 시
장 소
1
'19. 8. 9.(금) 14:00
군산시 농업인회관 1층 강당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개정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5]
대표전화 063-454-7190 / 팩스 063-454-605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