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2.01.26
조회수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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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공고기간 : 2022. 1. 26. ~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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