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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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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12.13

조회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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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무직 종사자는 매년, 사무직 종사자는 2년에 한 번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검진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지역 세대주, 20세 이상 세대원, 피부양자, 19~64세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비사무직을 제외한 대상자는 홀수년도에는 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에는 짝수해 출생자가 검진을 받습니다. 직장인은 연중 언제든 지정 병원을 방문해 무료로 검진이 가능하며, 40세 이상은 암 검진 대상에 포함되고 일부 항목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 30초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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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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