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0.06.11
조회수615
공고문및강사지원서(2020년7월).hwp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156회) 미리보기
개정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2020년 주민자치센터 요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 강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 요가교실 강사 1명
2. 모집방법 : 서류 및 면접 심사
3. 강사수당 : 20,000원 / 1시간 / 월 16시간 한도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0. 6. 10. ~ 6. 19.
- 접수장소 : 개정면사무소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5. 위촉기간 : 2020년 7월 ~ 12월
6. 응모자격 및 기타사항은 공고문 참고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개정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5]
대표전화 063-454-7190 / 팩스 063-454-605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