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미세먼지농도 좋음 27㎍/㎥ 2024-12-27 현재

공지사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0.03.10

조회수508

첨부파일

다운받기 거소투표신고안내홍보파일(일반형).jpg (파일크기: 1508 kb, 다운로드 : 147회) 미리보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 신고기간 : 3.24.(화) ~ 3.28.(토) 18:00까지, 5일간

 

○ 신고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 신고대상자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 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개정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5]

대표전화 063-454-7190 / 팩스 063-454-605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