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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홍보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07.08

조회수62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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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관련자의 피해구제 명예회복

이를 통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인권을 증진함

업무범위

군 사망사고와 관련된 진정접수 진정사건 조사

군 사망사고에 대한 고발·수사 의뢰

관련자의 피해구제 명예회복 등의 요청, 제도개선 권고

진정접수 개요

군사망사고의미 :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 「병역법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진정서 접수 기간 : ’18. 9. 14. ~ ’20. 9. 13.(2)

진정대상 기간 : ’48. 11. 30. ~ ’18. 9. 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신청 자격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

군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신청 서류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구술

주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14

이메일 truth2018@korea.kr

민원상담 02-6124-7531, 7532 / 팩스 02-6124-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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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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