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04.29
조회수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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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 :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절반 이상(34~92%)을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보험
❍ 가입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보상재난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 피해보상 : 기둥, 벽체, 지붕 등 파손 및 침수
-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 골조피해, 비닐파손(특약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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