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6.10.24
조회수17817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hwp (파일크기: 14, 다운로드 : 93회)
□제정취지
○ 게임물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게임중독이나 사행행위 조장 등으로 게임이용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게임이용자의 권익향상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
□시 행 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006. 10. 29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 : 2006. 10. 29(예정)
□ 종전 법률과 변경된 법률 제정 주요내용
○ 영업시간 제한 : 오전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영업장 내에서 1인이 동시에 1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 경품취급기준 고시 - 별첨
□경과규정
○ 종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게임물 운영에 관한 정보표시장치를
표시 하여야 한다.
○ 종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게임제공업소는 등록을
받은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등록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별첨 : 경품취급기준 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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