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대야면
작성일24.07.08
조회수109
가. 사 업 명 :「2024년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나. 지원내용 : 공동주택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비품구입
- (시설개선) 휴게실, 안전.위생시설 등 근로자 이용시설의 물리적 개보수
- (교체.구입) 냉.난방시설(에어컨 등), 소파, 정수기 등 비품의 교체 및 구입
※ 대상시설 : 경비·청소근로자 등이 사용하는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등 휴게공간 및 근무공간
다. 신청대상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기지원 공동주택은 신청 불가)
라. 신청자격
- 의무관리대상 단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신청
- 비의무관리대상 단지 : 단지 대표자 선정 후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신청
- 임대공동주택 단지 : 임차인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고 임대사업자 동의를 얻어 관리주체가 신청
마. 사 업 비 : 46백만원 (단지당 최대 5백만원 지원)
바. 기 간
- 공 고 : 2024. 7. 8.(월) ~ 2024. 8. 9.(금)
- 접 수 : 2024. 7. 22.(월) ~ 2024. 8. 9.(금) 09:00 ~ 18:00 (12:00~13:00 제외)
사. 접 수 처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2층)
아. 접수방법 : 방문접수
※신청서식등 자세한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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