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대야면
작성일24.02.08
조회수76
중대재해처벌법홍보물.pdf (파일크기: 1636 kb, 다운로드 : 58회) 미리보기
중대재해처벌법」적용 기준이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5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모든 공사)으로 '24. 1. 27.부터 확대 시행되었으니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안내문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7 (대야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60]
대표전화 063-454-7160 / 팩스 063-454-6054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