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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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0.02.06
조회수467
소나무재선충병방제조치명령서(4차).hwp (파일크기: 41 kb, 다운로드 : 231회) 미리보기
2020년상반기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대상지내역(4차).xlsx (파일크기: 17 kb, 다운로드 : 260회) 미리보기
소나무재선충병의 적기 방제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 및 건강한 소나무림의 보호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명령 및 시행 공고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 8조 및 제 1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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