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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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5.06.12
조회수820
최고공고문(김○봉외2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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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6. 11. ~ 2025. 6. 21.(10일간)
2. 공고대상: 김*봉 외 2명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무단전출)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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