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3.07.27
조회수190
2023년태풍대비소형어선안전관리비용지원사업공고문.hwp (파일크기: 229 kb, 다운로드 : 62회) 미리보기
가. 사 업 명 : 2023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비용지원
나.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 9,000, 시비 21,000)
다. 사 업 량 : 5톤 미만 허가어선(관리선 포함) 300척
라. 신청기간 : 태풍발생시 ~ 태풍소멸 후 10일 이내(기상청 예보기준)
마. 지원내용 : 어선 1척당 인양비용 10만원 지원
바.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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