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3.05.24
조회수240
2021.6.1.부터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신고제 관련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도기간 : 당초 2023. 5. 31. → 변경 2024. 5. 31.
⮊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영6길 51 (월명동, 월명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22]
대표전화 063-454-7370 / 팩스 063-454-6061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