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문양숙
작성일11.10.31
조회수11682
공직자 선물신고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외국(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될 경우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선물관리 체계
선물받은 공직자 : 지체 없이 선물수령신고서에 의하여 소속기관.단체장의 장에게 신고
소속기관.단체의 장 : 신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
등록기관의 : 선물의 보관, 재 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신고대상 (공직자 윤리법 제15조, 영 제28조)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대상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불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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