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수송동
작성일23.12.12
조회수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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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수송동 공고 제2023-83호
2024년 1분기 수송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안내
운영기간 : 2024년 1월 2일(화) ~ 3월 29일(금) (3개월)
강 좌 : 29개 강좌 ※ 붙임1 문서 참조
접수기간
- 현장접수 : 2023년 12월 19일(화)09:00 ~ 12월 26일(화)17:00
- 인터넷접수 : 2023년 12월 19일(화)09:00 ~ 12월 20일(수)18:00
접수대상 : 수송주민(수송동, 미장동, 지곡동) 신분증 지참
★ 수송주민은 접수기간 내 65세 이상 등 수강료 감면대상자에 한해, 현장접수 시 2개 강좌까지 무료로 우선접수 가능하며, 인원미달인 강좌에 한해 추가로 무료 접수 가능 합니다.
★ 미달인 강좌에 한하여 12월 21일(목)부터 타동 접수가능
접수방법 : 현장 및 인터넷 접수 병행(현장접수 75%, 인터넷접수 25%)
★ 인터넷 접수 : 군산시 홈페이지 → 통합예약시스템 → 교육강좌
접수장소 : 수송동주민자치센터사무실( ☎ 465-9762 )
★ 각 과정별 수업은 해당요일부터 강의가 시작되므로 별도의 개인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수강료 무료 안내
감면근거 : 군산시 주민자치운영조례 제10조 제5항 의거
대 상 자 : 수송주민(수송동, 미장동, 지곡동)으로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③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65세, 1958년 이전 출생하신 분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⑥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
미성년자(18세이하) 포함 2자녀 이상
대상강좌 : 수송동민(수송동,미장동,지곡동)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환불규정 안내
환불규정(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➀ 프로그램 수업시작 전 : 전액 환불
②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기준(1개월 기준)
→ 수업의 1/3이 지나기 이전 : 수강료의 2/3 환불
→ 수업의 1/2 이전 : 수강료의 1/2 환불
❑ 인터넷접수 안내
수강신청방법(순서)
① 군산시 통합예약시스템(www.gunsan.go.kr/event)에 접속 후, 로그인한다.
② 원하는 교육강좌를 선택한 후 수강신청 한다.
달력체크→ 시간클릭→ 예약하기→ 예약신청
마이페이지에서 강좌신청 확인한다.
★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로 기입 - 수송·지곡·미장동 주민 확인에 필요
③ 수강료를 입금한다.(신청 후, 당일입금)
(농협, 351-0928-0492-13 / 수송동사무소)
★ 수강신청자와 입금자를 동일하게 하여 아래처럼 입금 기록
(예 : 전소민퓨밸리, 유재석전요가, 지석진중국1, 김종국탁구, 박명수라인2 등)
④ 수강료 입금자 확인 후 수강접수 완료
수강신청 시 주의사항
‣ 수강신청이 안되는 경우
- 인터넷 수강신청하지 않으시고 수강료만 입금하는 경우
- 수강신청자와 입금자가 동일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대리 신청하는 경우(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불가)
환불안내
‣ 주민자치센터에 수강료 환불신청서 제출, 본인명의 계좌번호로 환불요청 신청
‣ 환불 요청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 도래하는 월요일 일괄 환불처리
붙임) 수송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내문 1부.
수 송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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