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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9.04.01

조회수37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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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수송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오니 붙임 대상자께서는 2019년 4월 1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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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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