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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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9.03.25
조회수287
제15호최고공고문.pdf (파일크기: 223 kb, 다운로드 : 126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 10조 및 제 20조,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 4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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