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수송동
작성일23.02.28
조회수207
주민등록신고의무불이행자최고공고(제13호).pdf (파일크기: 27 kb, 다운로드 : 81회) 미리보기
1. 수송동-2533(2023.2.28.)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10조 및 제 20조,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사항을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3. 2. 28. ~ 2023.3. 8. (8일간)
나. 대 상 자 : 수송동 홍*민,김*훈
다.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라. 방 법 : 주민센터 외부게시판과 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번호 : 2023-13호
붙임 1.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제13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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