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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23.02.28

조회수624

첨부파일

1. 수송동-2533(2023.2.28.)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10조 및 제 20,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사항을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23. 2. 28. ~ 2023.3. 8. (8일간)

. 대 상 자 : 수송동 홍*,*

.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 방 법 : 주민센터 외부게시판과 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

. 공고번호 : 2023-13

붙임 1.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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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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