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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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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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22.11.16
조회수607
제74호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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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우리 동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2022.11.16. ~ 2022. 12. 02까지 16일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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