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수송동
작성일22.09.13
조회수315
제55호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91 kb, 다운로드 : 61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를 직권말소 후 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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