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수송동
작성일22.06.29
조회수280
제37호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19 kb, 다운로드 : 60회) 미리보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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