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수송동
작성일21.12.26
조회수6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따른 군산시 지곡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군산시 공고 제 2021 - 262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결정(안)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따른 군산시 지곡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군 산 시 장
1. 제한지역
○ 위 치 : 전북 군산시 지곡동, 옥산면 당북리, 옥구읍 옥정리 일원
○ 면 적 : 505,932㎡
2. 제한사유
○ 군산시 지곡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3.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4.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2021. 12. 27. ~ 2022. 1. 10. (14일간)
○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Tel. 063-454-3052, Fax. 063-452-8171)
5. 제한대상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 제외)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6.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 개발행위 허가제한 공고일 이전에 각종 법령에 의하여 사전결정·승인·인가·허가·신고되었거나 접수된 개발행위
○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건축물의 재축·대수선·용도변경
○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 등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축물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창고시설 등 건축물에 대하여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원안수용, 조건부수용으로 결정된 토지의 형질변경
7. 기타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 또는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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