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수송동
작성일21.11.29
조회수341
- 접수기간 : 21.12.15(수)까지
- 신청대상 : 아래 자격요건 충족시에만 지원가능
1)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한부모세대 또는 소년소녀세대
3) 기름보일러 사용가구
- 제외대상 : 에너지바우처(동절기), 연탄쿠폰 등과 중복지원 불가
- 관련문의 : 02-6913-2117(한국에너지재단 사업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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