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
작성자 박현숙
작성일09.10.20
조회수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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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호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9년 10월 2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룡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