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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한시생계보호제도 안내

작성자 소룡동

작성일09.05.25

조회수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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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시생계보호제도란?

  :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대상자 선정기준은?

  :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

3. 지원수준은?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 지원 - 6개월간 현금을 한시로 지급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급여액(천원/월)

120

190

250

300

350

  4.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3개월 이상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해당자)

  - 전월세계약서(해당자)

  - 통장사본 등

  (기초생활수급자, 희망근로참여자,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있는 대상자, 재산담보부 융자지원대상자를 신청불가)

5. 문의처

  -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450-4317)

  - 소룡동주민센터(462-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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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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