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룡동
작성일08.06.03
조회수1885
풍수해보험이란?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 등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혐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 임
1. 정책보험(관장-소방방재청, 운영- 민간보험사, 감독-금융감독위원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 총 보험료의 61~67.5%)
풍수해보험은 왜 필요한 가요?
피해주민 사유재산 피해보상 불만 해소: 과거 69년대 생계구호차원에서 시작된 사유재산 피해지원이 매년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지원금액만으로 피해주민은 지원수준에 불만족, 저부는 재정부담 가중
대부분 선진국가도 직간접적으로 실시 : 선진국의 경우에도 주택 등 일부 생계구호제도를 제외하고는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제도는 없으며,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험 실시
지역주민 스스로 방재의식 및 체제 구축 : "피해발생->국가지원"이라는 국가에 의지하는 인식과 자율방재 의식 및 체제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을 위해 정책보험 도입필요성 대두
=> 2006년 5월16일 부터 9개 지역을 시작으로 31개 지역에서 풍수해보험이 판매되고 있으며
4월부터 전국에서 풍수해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현행 피해지워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최고90%까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61~67.5%를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는 부담은 최소화,
혜택은 최고
자연재해중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합니다.
풍수해보험은 일주일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적기에 신속한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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