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룡동
작성일07.11.15
조회수2218
배터리교체 신청서.hwp (파일크기: 14, 다운로드 : 78회)
고용임금확인서.hwp (파일크기: 20, 다운로드 : 58회)
1. 지원대상 :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전동휠체어를 구입ㆍ 소지한 저소득 장애인
- 법정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 기타 저소득 :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50% 수준)
※ 차상위 계층 : 의료, 교육, 긴급, 자활,장제, 해산, 주거급여 및 장애수당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차상위계층으로 간주함
※ 지원불가 대상자 : 미등록장애인, 국가보훈 및 산재보험 대상자
2. 지원내용
지원원칙
30만원 범위 내에서 전동휠체어 출고시 장착된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지원
* 1조 교체 기준, 공임비 포함
30만원
초과 경우
* 30만원 초과 배터리의 경우 자부담 여부 선택 가능
외국산 : 30만원까지 지원, 초과분 전액 자부담
(예 :47만원 배터리의 경우 30만원 지원, 17만원 자부담)
호환용 : 국산 배터리 또는 용량이 작은 배터리 지원으로 자부담 없음
※ 전동스쿠터 배터리 및 배터리 이외의 기타 소모품은 제외(예 : 튜닝품목, 악세사리용품 등)
3.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1) 접수시기 : 2007년 11월 5일(월) ~
2) 제출서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장애인증명서 1부(복지카드사본가능),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의료급여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도 가능)
3) 결과발표 : 접수 후 일주일 단위로 선정자 발표(한국장총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선정자에게는 배터리 교체 교환권 및 안내서를 발송함
4) 교체방법 : 해당 업체에서 직접 선정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교체하는 것이 원칙
5) 접수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한국스카우트빌딩 3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체" 담당자
6) 세부사업문의 : 02-783-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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