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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체 사업 안내

작성자 소룡동

작성일07.11.15

조회수221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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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전동휠체어를 구입 소지한 저소득 장애인

   - 법정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 기타 저소득 :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50% 수준)

      ※ 차상위 계층 : 의료, 교육, 긴급, 자활,장제, 해산, 주거급여 및 장애수당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차상위계층으로 간주함

     ※ 지원불가 대상자 : 미등록장애인, 국가보훈 및 산재보험 대상자

2. 지원내용

지원원칙

30만원 범위 내에서 전동휠체어 출고시 장착된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지원

 * 1조 교체 기준, 공임비 포함

30만원

초과 경우

* 30만원 초과 배터리의 경우 자부담 여부 선택 가능

외국산 : 30만원까지 지원, 초과분 전액 자부담

            (예 :47만원 배터리의 경우 30만원 지원, 17만원 자부담)

호환용 : 국산 배터리 또는 용량이 작은 배터리 지원으로 자부담 없음

※ 전동스쿠터 배터리 및 배터리 이외의 기타 소모품은 제외(예 : 튜닝품목, 악세사리용품 등)

3.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1) 접수시기 : 2007년 11월 5일(월) ~

   2) 제출서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장애인증명서 1부(복지카드사본가능),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의료급여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장애인증명서 1부(복지카드사본가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도 가능)

   3) 결과발표 : 접수 후 일주일 단위로 선정자 발표(한국장총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선정자에게는 배터리 교체 교환권 및 안내서를 발송함

   4) 교체방법 : 해당 업체에서 직접 선정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교체하는 것이 원칙

   5) 접수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한국스카우트빌딩 3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체" 담당자

   6) 세부사업문의 : 02-783-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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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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