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사정119안전센터) 주유중 엔진정지 준수의무강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주유소 등에서 자동차 등에 주유 할때에는 자동차 등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시 위험물안전관리자에게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위반 이상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1년이내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유중 엔진를 끄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에너지 낭비와 환경오염의 요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 및 주유소 관계자에 대하여 2007. 4. 21까지 집중 계도 홍보를 통한 자율적인 준법을 유도하여 의식을 전환 시킨 후 준법실태에 따라 일제단속을 정례화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