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6.03.28
조회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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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터 시행된 농지개량행위(성토 및 절토) 사전 신고제 안내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관련 안내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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