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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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6.03.19
조회수344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안내홍보물(홍보용).pdf
(파일크기: 2561 kb, 다운로드 : 4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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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규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의결(26.3월)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문화되고 기존 피해구제 중심제도에서
국가, 사업자 공동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배상 신청 및 지원이
확대 될 예정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 및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1833-9085)으로 문의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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