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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6.01.15

조회수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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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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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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